전환(매매,교환,증여 등)신청
재단에 편입되어 있는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의 제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주소지를 옮길 경우는 노회의 허락도 받아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 작성은 재단사무국에서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해 드리니 필요할 경우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① 재단에 편입되어 있는 재산 매매계약서 작성시 재단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 재)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유지재단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무래로 10-5(반포동)
법인등록번호 : 180122-0000055
전화번호 : 02-592-1008
② 매매계약서 도장은 교회 직인을 날인하셔도 가능합니다.
③ 혹 위임장이 필요할 경우 수임자 인적사항을 알려주시면 위임장 발급하여 드립니다.
④ 매매대금은 재단명으로 관리되며, 교회가 원할 경우 즉시 송금해 드립니다. 장기간 예치될 경우 별도로 예치하며, 해지될 경우 이자와 함께 송금하고 통장복사본은 팩스 및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계좌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한은행 140-004-330435 대한예수교장로회] 입니다.
1. 재산 처분시 준비서류
① 기본재산 전환인가 신청서 1부.
② 공동의회 회의록 1부.
③ 노회장 확인서(교회이전일 경우) 1부.
④ 전환사유서(계획포함) 1부.
⑤ 전환수지 예산서 1부.
⑥ 처분재산 매매계약서(매수자 도장 날인) 2부.
* 취득재산이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예금을 재단명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재단명으로 예치시 별도로 관리하여 드립니다.
* 처분재산으로 건축을 할 경우 건축허가서와 도급계약서 첨부 요망
⑦ 전환(취득)재산 증빙 자료 1부.
2. 양도소득세 신고는 재단에서 대행하며, 세금은 교회에서 부담합니다.
3. 재단명의로 예치된 매도대금은 해 교회의 사업계획서에 표시한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이외의 사용으로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그 당해자가 책임진다.
4. 교회 부동산 처분 의결 요건 : 교회의 기본재산(교회 대지 및 건물)에 대한 매각은 헌법 제163조(재산의 보존과 관리)에 의거 당회와 공동의회를 결의하고, 헌법 정치 제1장 제19조 에 의거 개체교회의 주소변경은 관할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의 허락도 받아야 하며, 헌법 정치 제165조(기본재산의 처분)에 의거 당회와 공동의회는 3분의 2이상의 찬성 결의 요한다. 특별히 재산관련 논쟁이 있을 시는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