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대출)업무(신규대출)
재단명으로 된 교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먼저 교회에서 은행과 상담하여 대출 조건을 협의하신 후 대출이 가능할 경우 재단사무국에 연락주시면 교회담당자 이메일로 구비서류 송부합니다. 교회의 담보제공 신청서(구비서류 포함)가 접수되면 유지재단에서 주무관청의 정관변경(담보제공) 허가 신청을 받아드립니다.
재단의 대출담보제공 한도는 귀 교회재산의 감정가액의 50%까지이며, 신청하실 때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①~⑥:재단 소정양식).
① 담보제공인가 신청서
② 기채사유서 및 상환계획서
③ 담보제공 검토자료
④ 공동의회 회의록
⑤ 대출가능(취급)확인서(금융기관 확인)
⑥ 대출금 사용 용도 관계 서류
(예, 건축 시 도급계약서, 부동산 매입 시 매매계약서, 채무상환 시 은행잔고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