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고유번호가 본점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유지재단의 이점으로 되어 있는 교회는 첨부 공문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유지재단 사무국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료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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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회 고유번호 본. 지점 변경 공문 | kosin | 2019.05.31 | 874 |
7 | 유지재단 정관 | kosin | 2020.10.14 | 967 |
6 | 정관 시행세칙 | kosin | 2020.10.14 | 844 |
5 | 재단 업무의 위임전결 규정 | kosin | 2020.10.14 | 778 |
4 | 총회 산하 교회 부동산 등기소유자 현황(노회별) | kosin | 2021.03.29 | 932 |
3 | 총회회관 회의실 사용신청서 | kosin | 2023.03.29 | 182 |
2 | 고신언론사 사장 후보 등록 서류 | kosin | 2023.05.24 | 124 |
1 | 노회 교회재산관리위원회 표준규칙 | kosin | 2024.03.29 | 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