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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조직) 

총회는 선거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거 관리위원회를 둔다.

1.2.항 삭제 하고 수정

1,선거관리위원회는 9인(목사 5인, 장로4인)으로 조직하며 매년 3분의 1씩 개선하되, 공천위원회에서 3년조만 선정한다. 그외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은 선거조례에 따른다.

 (총회 규칙 제3장 11조 7) 단위원은 임직 받은지 15년 이상 경과한자로 하되 노회 지역을 안배한다.

2.항삭제

2.선거관리위원의 결원의 보선은 총회임원회가 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임원의 직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임원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1인):위원회를 대표하며 선거관리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서기(1인):위원회의 회무 기록 및 보관 후보 등록, 문서 수발 및 업무 연락을 담당한다.

     3. 회계(1인):위원회의 재정 업무와 선거관리 특별 회계를 관장한다.


제4조(회의)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결은 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5조(등록자료 홍보)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등록 자료를 총회 2주전까지 총회 총대에게 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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