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자격)
1. 입후보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임원
(1)목사 부총회장은 목사 임직 20년 이상 된 자라야 한다.
(2)장로 부총회장은 임직 15년 이상 된 자라야 한다.
(3)기타 임원, 각 법인 이사 및 감사는 임직 10년 이상 된 자라야 한다.
(4)모든 입후보자는 임기 중에 교회 정년에 해당되지 않은 자라야 한다.
2)이사, 감사
(1)목사, 장로 임직은 10년 이상 된 자라야 한다.
3)교단 사무총장 : 목사 임직은 20년 이상 된 자라야 한다.
4)총회 임원, 학교 법인 및 유지재단 이사와 감사는 교회 본 재산을 총회유지재단에 편입한 자라야 하고 은급 재단 이사와 감사는 은급재단에 가입한 교회라야 한다. 단, 학교법인 감사 중 전문인(회계사)의 경우는 이를 예외로 한다. (제65회 총회수정)
5)모든 후보자의 임직일의 기준은 본 교단에서 시무일 기준으로 한다
6) 총회 임원, 각 법인 이사, 감사(유지재단, 은급재단, 학교법인, 고신선교사회, 총회교육원)가 입후보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일까지 사임해야 한다. 단, 당 해년도 9월 총회에서 임기 만료되어서 겸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4회 총회 개정)
2. 선거관리위원이 입후보를 원할 시는 6월 30일까지 선거관리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