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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등록서류)

 1. 입후보자의 추천 및 등록은 매년 7월 둘째 주일 지난 화요일까지로 하고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원서 1통(소정양식), 명함판사진 1매

      2) 소속 노회 추천서 1통

      3) 이력서 1통

      4) 목사는 신학졸업증명서(졸업장 사본도 가함)와  임직증명서 (목사는 노회장 ,장로는 당회장 )각1통

      5) 입후보자의 소견서 1통(A4용지 1매), 단 회장단에 한한다.

      6) 등록금 납입영수증 1통

      7) 가족관계 증명서 및 혼인관계 증명서 각 1통

      8) 유지재단 편입 등기부 등본 1통(등기소 발행)

      9) 공명선거 서약서 1통

7) 삭제 이하 8)은 7), 9)는 8)로 10)은 9)로 바뀜

 

2.현 임원 및 각 법인(학교.유지)이사 감사는 신학졸업증서와 유지재단 편입 등기등본을 생략할 수 있다

3.유지재단 편입확인 기준일은 임시노회 소집 청원 전까지로 한다

4. 전항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5. 입후보자의 공정한 선거 활동을 위하여 기호를 추첨한다.


제8조(등록금)

1.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금은 다음과 같다.

      ∙ 회  장 : 1천만원

      ∙ 부회장 : 5백만원

      ∙ 사무총장 : 2백만원

      ∙ 기타임원(원) : 2백만원, (부) : 1백만원

      ∙ 각 법인 이사 : 2백만원

      ∙ 감  사 : 2백만원

2. 모든 입후보자는 제1항의 등록금을 총회회계에게 납부하고 총회는 선거의 원활한 관리업무를 위하여 적정예산을 편성(배정)한다.

3. 입후보자의 등록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제9조(추천시기)

모든 입후보 희망자는소정양식을 작성하여 매년 7월 첫 주 지난 화요일 임시노회 시 노회 시 (또는 임원회 )10일 전에 서기에게 접수하고 노회기간 중에 추천을 완료하여야 하며 추천방식은 노회가 자율로 정한다

 

제10조(추천의 변경)

1. 노회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사퇴, 질병, 사망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후보 등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노회는 임시노회(또는 임원회)를 개최하여 다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2. 노회가 추천된 후보자를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취소 변경 하고자 할 때에도 전항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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