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11 16:53

제5장 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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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선거방법) 

모든 선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현직 목사 부회장이 자동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찬, 반 투표를 하되 총투표자의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 단 과반수를 얻지 못하는 경우 총회 결의에 따르며, 부회장이 유고시에는 각 해 노회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 투표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기표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여 총투표자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고, 결정되지 않을 경우 2차 투표 시에 최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부회장은 단일 후보일지라도 투표한다.

3. 등록된 입후보자가 단일 후보일 경우에 무투표 당선하고 학교 법인이사, 감사는 투표한다.

4. 총회 임원과 이사 선거 시 지원하는 후보가 없을 때 총회 기간 중에 후보를 세우되 해당노회 총대노회를 통하여 추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총회가 선정한다.

 

제12조(경과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선거 전에 경과보고를 해야 한다.


제13조(소견발표 및 인사) 

선거 전에 회장단은 3분 이내의 소견 발표를 기타 임원 각 법인 이사 감사 후보는 인사만 한다


제14조(투개표위원) 

선거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하되 투개표에 협조하기 위하여 투개표위원은 회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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