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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규제)

1. 입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는 총회 입후보 등록일부터 총회선거 완료 시까지 선거와 관련된 다음의 행위는 할 수 없다.

      1)접대, 기부행위, 상대방 비방, 유인물 배포, 각종방문, 인터넷 언론사 광고, 집단 결의

      2)노회 및 교회의 공금 사용 및 모금을 위한 후원회 결성 3)다른 입후보자를 사퇴시키기 위하여 회유, 매수 하거나 입후보 등록을 방해하는 행위

2.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등록서류 중 허위 사실 또는 전항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총회 재판국에 고발한다. 

3. 선거규정을 위반하여 후보등록이 취소되거나 당선이 무효 되면 향후 3년 간 후보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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