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11 16:53

제7장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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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개정)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하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기타사항) 

본 조례이외의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시행시기) 

본 조례는 총회에서 통과하는 즉시 시행한다.

 

    1999년 9월 30일 통과

    2001년 9월 21일 개정

    2002년 9월 26일 개정

    2003년 9월 25일 개정

    2004년 9월 21일 개정

    2005년 9월 29일 개정

    2006년 2월  7일 운영위원회 개정승인

    2006년 9월 20일 개정

    2008년 2월 14일 개정 (총회 운영위원회)

    2009년 9월 24일 개정

    2010년 9월 27일 개정

    2011년 9월 21일 개정

    2012년 9월 20일 개정

    2014년 9월 26일 개정

    2015년 9월 18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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