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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선거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을 보완하여 총회 선거조례를 공정히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

 

제2조(소위원회)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소위원회를 둔다.

     1. 문서 소위원회 : 접수된 신청서를 문의, 조회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 선거 관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자료를 정리한다. 총회 개회 1개월 전에 총대에게 발송 완료해야하며, 그 밖의 유인물 발송을 담당한다.

     2. 고소고발 소위원회 : 선거법을 위반한 고소, 고발 일체를 관리하며 그 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회부한다.

     3. 투개표관리 소위원회 : 투개표에 관한 준비, 진행, 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4. 재정 소위원회 : 후보자 공고사무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3조(임원의 겸직) 

선거관리위원 임원은 모든 소위원회에서 자동적으로 위원이 된다.


제4조(사무실) 

선거관리사무실은 총회 행정지원실과 서기의 업무실로 한다.

 

제3장 입후보자의 자격

 

제5조(자격 년 수)

     1. 선거조례 제7조에서 정한 년수(20년이상, 15년이상, 10년이상)는 목사나 장로가 임직한 날로부터 당해 년도 7월 임시노회(또는 임원회)서 추천을 받을 때까지 통산 년 수를 말한다.

     2. 총회유지재단 이사 및 감사와 고려학원 이사 및 감사를 한 노회에서 2명을 초과하지 못하며 한 교회에서는 1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총회 임원후보는 한 노회에서 2명을 초과하지 못하며 한 교회에서는 1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장 선    거

 

제6조(동점) 

개표 결과가 동점일 경우에는 임직년수 우선순위로 하고 역시 순위가 동일 할 때는 생년, 월일, 시의 순위로 한다.


제7조(유무효판정) 

투표자의 유 무효표 판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5장 선거운동

 

제8조(규제보완) 

선거조례 제15조의 불법선거운동 규정을 다음과 같이 보완한다.

     1. 접대 :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선거당사자나 관계자로부터 식사비나 교통비를 수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 기부행위 : 당 해 연도에 선거당사자나 각종 기관이나 단체 등의 기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3. 금품수수 : 선거당사자나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주고받는 일을 포함한다.

     4. 상대방비방 : 출처불명의 흑색선전물을 추적하여 언론에 공개한다.

     5. 유인물배포 : 선거관리위원회가 배포하는 유인물 이외에는 일체 불허하고, 흑색선전에 의한 해명성 유인물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각종방문 : 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자나 지지자들의 지역방문(지역별 체육대회, 전국장로회수련회, 총동창회, 각종 세미나 등)을 금하며, 각종 모임에 화환이나 선물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인터넷 영상물의 이용을 금한다. 단, 꼭 필요한 경우는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7. 언론사의 광고 : 교계신문에 교회 절기에 따른 축하 광고는 가능하나 신문 인터뷰나 하단 광고는 할 수 없으며, 해당 교회의 특별 행사 광고는 가능하나 개인의 이력이나 경력을 기재할 수 없고, 교계 단체 행사시 협찬 광고도 할 수 없다.

     8. 집단지의 결의 : 집단적으로 특정후보자 지지를 결의할 경우에는 관계자를 해당 당회나 노회에 통보하여 시벌토록하며, 동시에 개인이나 지역적 담합으로 후보자의 신청 의사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피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9. 입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부총회장 입후보자는 선거기간 동안 통상 예배(교회가 주간에 정기적으로 행하는 예배)에 교단 소속 목사나 장로를 시무 교회의 강사로 초빙할 수 없다. 단 특별 행사나 연중행사에 강사를 초빙하려고 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부총회장 입후보자는 선거기간 동안 시무 교회를 제외한 교단 소속 교회와 노회, 총회 및 교단 소속 기관의 예배와 행사에 강사로 초빙될 수 없고 순서를 담당할 수 없다.  

 

제6장 입후보자 관리와 운영


제9조(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을 필한 후보자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심의를 하되. 총회기관지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취소) 

입후보자로 등록된 자 중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취소 사유를 밝혀 본인과 해당노회에 서면 통보한다(등록된 서류 및 등록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11조(경과조치) 선거조례 시행세칙은 운영위원회의 통과일로부터 적용된다.


 

2002년  9월 27일 개정

2003년 12월 13일 개정(총회 운영위원회에서)

2003년  9월 25일 개정

2005년  4월  7일 개정(총회 운영위원회에서)

2005년  9월 29일 개정

2006년  2월  7일 운영위원회 개정승인

2006년  5월 26일 개정 (총회 운영위원회)

2008년  2월 14일 개정 (총회 운영위원회)

2008년  9월 26일 개정

2009년  9월 24일 개정

2011년  9월 21일 개정

2012년 9월 20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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