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예배순서를 통해서 보는 합당한 예배 6

설교제목/ 고백과 율법이 살아있는 예배


설교본문/ 신명기 4:10-14; 로마서 10:10-15

주제문장/ 예배 때 회중은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받는다.

설교개요/ 예배에는 고백(↑)과 율법(↓)이 있다. 예배의 첫 번째 파트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에 신앙고백을 올려 드리고, 예배의 두 번째 파트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를 이끄는 순서로 십계명낭독이 있다. 우리는 고대의 3대 공교회신경을 고백하면 좋을 것이고, 두 개의 십계명을 돌아가면서 선포하면 좋겠다. 신앙고백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패스워드와 같고, 십계명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언약의 말씀들이요 감사의 중요한 한 요소이다. 우리는 고백과 율법이 살아있는 예배와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다.  



■ 신 4 : 10 - 14

10 네가 호렙 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11 너희가 가까이 나아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12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13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14 그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 롬 10 : 10 – 15

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1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2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3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고백과 율법이 예배순서에 등장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예배부름’으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 예배 부름을 따라오는 순서가 ‘기원’. 즉 하나님의 인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복이 가득 담긴 인사말을 해 주십니다. 인사말 다음의 순서가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사말을 듣고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첫 번째 찬송을 합니다. 이 예배부름, 복의기원, 경배찬송을 ‘예배 시작의 3가지’라고 부릅니다. 예배 시작 순서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합니다. 예배시작 순서들은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로 들어가는 출입구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궁전 문을 힘껏 열어 젖히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시작 순서들의 역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배시작 순서들을 뒤따르고 있는 신앙고백과 율법선포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신앙고백인 ‘사도신경’과 율법인 ‘십계명’이 예배 중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한국교회 교인들은 신앙고백, 특히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예배를 상상하기 힘들 것입니다.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많은 분들이 ‘그 교회는 이단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배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참 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신경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데 말입니다. 반면에 예배 중에 율법, 특히 십계명을 낭독하는 것을 보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것보다 더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신약교회가 왜 십계명을 예배 때마다 낭독하지? 참 이상한 교회네. 구약시대로 돌아가려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개혁한 교회는 주일에 두 번의 예배를 했습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던 것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개혁자들은 주일 오전예배와 오후예배를 한 쌍으로 생각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예배와 오후예배 두 번이어야 하고 두 예배는 짝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오전예배에 율법을 넣었고, 오후 예배에는 신앙고백을 넣었습니다. 십계명과 사도신경이 한 번의 예배 때 다 있다면 너무 많은 요소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으면 예배가 과잉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예배 한 번에 이 두 가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순서를 보면 신앙고백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라는 예배시작 파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곧 이어 십계명이 나옵니다. 이 십계명선포는 예배의 두 번째 파트, 즉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라는 파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신앙고백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패스워드와 같다
    먼저 신앙고백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오직 성경’을 믿는데 왜 성경에도 없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일까요? ‘오직 성경’을 아주 좁은 의미에서 이해하는 교회들은 사도신경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성경을 믿어야 하는데 왜 성경에도 없는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고백하느냐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공예배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보면 안됩니다. 게다가 신앙고백에 사도신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예배 때마다 신앙고백이 꼭 들어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처음부터 고백하는 교회요, 예배에서 고백이 적절한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서도 입으로 시인하는 것, 고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기독교신앙은 내적 성찰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하지만 자신이 내적으로 성찰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심리종교, 성찰종교가 아닙니다. 내적으로 성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시인한다는 단어는 같은 것을 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복창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자주 하는 것인데요. 군대는 전쟁을 해야 하니까 명령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복창을 하도록 합니다. 지휘관이 명령을 하면 하급자들이 그 명령을 그대로 따라서 반복합니다. 또씨 하나 틀리지 않게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알아들었다는 서로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시인입니다. 복창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느 시대에나 삼위 하나님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시인이 공적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사로이 고백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포함하여 공적인 자리에서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삼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신앙고백이 예배 어디쯤에 위치하는 것이 좋을까요? 개혁한 교회는 신앙고백을 예배 이곳 저곳에 다양하게 배치했습니다. 회개와 사죄선언 이후에 자리잡기도 하고, 설교 후에 자리잡기도 했습니다. 성찬식에 넣기도 하고, 예배가 마치는 강복선언 직전에 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고백이 ‘예배순서의 집시’와 같다는 말도 있습니다. 정처 없이 이곳 저곳 떠돌아 다닌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신앙고백을 하찮게 취급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어떤 순서들과도 연결을 지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앙고백을 전적인 헌신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하여 최대한 뒤로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고백을 최대한 앞으로 당겨 예배를 여는 순서에 넣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컴퓨터나 핸드폰을 아무나 열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패스워드를 걸어 놓지 않습니까? 맞는 패스워드를 쳐야 열립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신앙고백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패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신앙고백을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패스워드라고 생각한다면 최대한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늦게 고백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삼대 보편신경이 있다
    고대교회는 삼대 보편신경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신경이 그것들입니다.
    ‘사도신경’은 라틴어를 사용한 서방교회가 고백한 대표적인 신경입니다. 현재의 사도신경은 아마도 지금의 프랑스 지역에서 발생하여 로마교회로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공식적으로 채택했습니다. 사도들 숫자처럼 12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사도들이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신경이 발생하게 된 배경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에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명령에 근거해서 교회는 세례받는 이들에게 삼위의 각 위격을 믿는지를 묻고 답을 할 때마다 물에 잠그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먼저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제가 믿습니다’라고 답을 하면 그 사람을 머리까지 물에 잠급니다. 둘째로 묻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 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음부에 내려 가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제가 믿습니다’라고 답하면 한번 더 물에 잠급니다. 세번째로 묻습니다. ‘당신은 성령을 믿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사죄와 육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제가 믿습니다’라고 답하면 세번째로 물에 잠급니다. 이렇게 세례예식에 근거하여 작성된 사도신경은 이후에 신앙을 진술하는 방식으로 예배 때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니케아 신경’은 서방교회가 아닌 동방교회의 신경입니다. 이 신경은 주후 325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소집한 최초의 에큐메니컬 공의회인 니케아 공의회에서 작성한 신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 아리우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작성한 신경입니다. 이 신경은 사도신경과 동일하게 삼위일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삼위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더 분명하게 진술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성자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면서 사도신경에는 없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만세 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본질이시며, 그 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님, 곧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여자이신 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입니다.’ 이 신경에 삼위간의 관계가 분명하게 고백되어 있으니 이것을 제대로 고백하면 이단이 발붙일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한 교회들은 사도신경 뿐만 아니라 니케아 신경도 예배 때 고백했습니다. 동, 서방교회를 다 포괄할 수 있는 공교회적인 신경이 바로 이 니케아 신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한 번씩 이 니케아 신경으로 고백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신경인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니케아 공의회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였던 정통의 대명사 아타나시우스의 이름을 딴 신경입니다. 세 신경 중 가장 긴 신경입니다. 이 신경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 뿐만 아니라 이후에 크게 논쟁이 된 기독론, 특히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자세하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이 신경은 4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항목과 둘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구원 받기를 바라는 자는 그 누구든지 다른 무엇보다도 공적(=보편적)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2. 누구라도 이 신앙 전부를 순결하게 보존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영원히 멸망 받을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충분히 고백하고 난 다음에 다음의 항목으로 마무리합니다. 謜. 이상이 공적 신앙입니다. 누구라도 신실하고 확고하게 믿지 않으면, 구원 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주 강렬합니다. 문제는 이 신경이 너무 길어서 예배 때 고백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 고백만한 것이 없겠기에 교육의 시간에 활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순서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깊어져 갑니다. 이 세 신경을 잘 이해하고 고백하면 우리 신앙이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십계명은 언약의 법전으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제 십계명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 교인들은 예배 때 십계명을 낭독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구약시대로 돌아가려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실은 십계명을 낭독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일 것입니다. 십계명을 낭독하면 자신의 죄를 돌아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인데 출애굽한 직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최초의 공예배가 드려진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십계명은 신명기 5장에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의 십계명과 조금 다릅니다. 출애굽한지 40년이 지나 약속의 땅 입구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변화된 환경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동소이하지만 두 십계명의 차이를 통해 우리는 문자만을 고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구약교회는 성전에서 제사드릴 때도 이 언약의 법을 계속해서 낭독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회당예배에서 율법을 낭독하는 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제가 네덜란드에 있을 때 유대인들의 회당예배에 참석해본 적이 있는데 예배실 중앙에 율법 두루마리를 보관하는 큰 함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랍비가 그 두루마리를 꺼내서 회중석을 두루 다닌 후에 앞으로 나가서 그 두루마리를 읽습니다. 그냥 책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듯이 운율을 넣어서 낭독합니다. 회중들도 따라서 낭독합니다. 간단한 해설이 있다고 하지만 그 율법을 낭독하는 것이 예배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근 2시간 가까이나 드리는 예배에서 말입니다. 신약교회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구약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며, 특별히 십계명은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법의 요약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십계명을 낭독하는 것은 구약시대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낭독하는 것은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존경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본문인 신명기 4장 13절에 보면 이 십계명이 단순한 윤리강령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두 돌판에 쓰신 것이며 언약의 법전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언약관계를 증거하는 돌판이라는 말입니다.
    미국에서 2000년에 ‘십계명 재판’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 십계명을 부착하는 것은 미국 헌법의 정교분리정신에 어긋나니 십계명을 제거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 기독교 정신이 무너졌다는 탄식소리가 컸습니다. 어떤 기독교인 법관은 궁여지책으로 십계명은 기독교의 법전이 아니라 사회를 규율하기 위한 비종교적인 규범이니까 불법이 아니라는 법리해석을 내놓곤 했습니다. 구차한 발언이지요. 결과적으로는 2003년에 연방대법원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십계명을 떼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십계명을 떼낸다고 교회가 분노할 이유가 없습니다. 십계명은 사회를 규율하기 위한 윤리강령이기 이전에 교회에 주신 언약의 법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만이 이 십계명을 바르게 알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해설을 보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십계명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서 십계명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더 이상 십계명을 들을 수 없는데 공공기관에 십계명을 붙여놓는다고 사회가 정화되겠습니까?
 
십계명은 감사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아무리 그래도 예배 때 십계명을 굳이 낭독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유럽의 어떤 교회들은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 두 개를 예배당 벽에 붙여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배 때 굳이 십계명을 낭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면 누구나 바로 볼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대안은 없겠습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의 유명한 답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라고 묻자 예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모든 구약율법을 요약한 것이니 이 말씀을 예배시간에 낭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십계명 전체를 낭독한다고 해서 시간을 얼마나 잡아 먹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긴 언약의 법을 낭독하는 것에 우리가 왜 인색합니까? 
    십계명이 예배에서 어디쯤 자리를 잡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 십계명을 예배의 두 번째 파트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파트를 이끄는 순서로 잡았습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죄악을 비춰보기 위한 거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은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생각에 가깝습니다. 루터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주된 목적이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선포해서 죄가 드러나야 비로소 복음을 통해 예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무엇보다 감사의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회중은 죄를 씻고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무리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신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십계명을 회개하기 위해 자극을 주는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았습니다. 십계명은 감사하는 삶의 주요한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십계명을 오직 나의 죄를 찾아내는 계명으로 대하는 것은 십계명을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영광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과 사랑의 말씀으로 대하는 것이야말로 율법을 적극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 이해되지 않으면 십계명의 서문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등과 같은 모든 조문을 언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하던 집에서, 죄악으로 인해 마귀에 손아귀에 있던 자리에서 구출해 주신 후에 이 언약의 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지키면 구출해 주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속해 주시고 난 다음에 구속받은 자의 영광스러움이 계속해서 빛나도록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셔놓고 자유를 남용할까 봐 한계를 두기 위해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한 눈 팔지 못하도록 거리에 둔 신호등과 같은 것이 십계명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지침으로서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한 언약의 법으로 대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자면 십계명이 용서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다른 곳에 와야 합니다. 어디에 와야 하겠습니까? 설교가 끝난 후에 예배 마치기 직전에 십계명이 오면 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신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감사하며 살겠다는 고백으로 십계명을 낭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감사의 요소로 사용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던 칼빈조차도 십계명을 최대한 뒤로 미루지는 않고 회개와 사죄의 선언 부분에서 십계명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고 회개하기 이전에 배치한 것은 아니고 사죄선언 후에 십계명을 노래로 불렀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충분히 받아서 육체의 정욕대로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된다면 십계명을 감사의 요소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고백과 율법이 살아있는 예배와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겠다
    개혁한 교회는 고백(↑)과 율법(↓), 즉 사도신경과 십계명을 예배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서론적으로 말씀 드렸듯이 개혁한 교회는 주일 오전과 오후예배에 십계명과 사도신경을 각각 나누어 배치했습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을 대조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개혁자들은 율법과 고백을 통합된 관점에서 바라보았기에 오전 예배에서는 율법을 내세웠고, 오후예배에서는 고백을 내세웠습니다. 율법을 먼저 내세우고. 고백을 후에 내세운 것은 역사적인 순서를 따르려는 것만은 아닙니다. 순서는 바꾸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고백과 율법, 율법과 고백이 서로를 불러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므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증을 가지고 삼위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표시합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 우리의 죄악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데 율법과 고백이 이 성찬식을 어떻게 비춰주고 있습니까? 성찬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율법인 십계명과 고백인 사도신경입니다. 성찬 예식문 중 십계명은 자기를 돌아보기 위해 사용되고, 사도신경은 떡과 잔을 받기 직전에 성찬에 참여할 신자의 고백과 헌신을 위해 사용됩니다. 매주일 예배마다 성찬식을 가진다면 십계명과 사도신경을 예배순서에 따로 넣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율법(↓)과 고백(↑)은 처음부터 예배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십계명과 사도신경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느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언약의 법전인 십계명은 예배 인도자가 낭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선포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공교회적인 신앙고백인 사도신경은 회중이 다같이 외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교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십계명과 사도신경은 서로를 마주보면서, 서로를 향해 아름답게 화답합니다. 예배 인도자가 십계명을 낭독하는 시간은 따분한 시간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되고 구별되는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개인적인 고백을 넘어 하나님의 회중이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마귀와 세상이 벌벌 떱니다.
    고백과 헌신, 회개와 감사의 이 외침이야말로 천사들도 흠모하는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고백과 율법이 있는 예배야말로 분파주의적인 예배가 아니라 전 교회역사와 통합되는 공교회적인 예배입니다. 우리는 과잉이라고 생각될망정 한 예배 안에 사도신경과 십계명을 같이 넣었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고백과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신경과 율법, 고백과 언약법이 없으면 우리 예배는 한없이 초라하고 빈약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피상적이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백과 율법이 살아 넘치는 예배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알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막연한 신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야말로 패스워드와 같은 역할을 해서 삼위 하나님께 즉시로 나아갈 수 있게 되니 감사합니다. 예배에 고백과 더불어 율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된다면, 율법은 하나님께로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고백과 헌신, 회개와 감사를 통해 저희 교회가 공교회에 속해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고백과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통해 삼위 하나님을 누렸으니 이 땅에서 삼위 하나님을 드러내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삼위 하나님께만 구원과 복이 있음을 온 땅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묵상하고 나누기
1. ‘예배 시작의 3가지’가 무엇입니까?

2. 사도신경이 발생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3. 초대교회의 삼대 보편신경들이 무엇입니까?

4. 신앙고백은 예배 어디에 자리를 잡는 것이 좋겠습니까?

5. 십계명의 두 버전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6. 십계명은 예배 어디에 자리잡는 것이 좋겠습니까?

7. 고백(사도신경)과 율법(십계명)이 신앙생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묵상해 봅시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1. 예배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으면 이단이다, 맞습니까? 

2. 십계명은 신약시대에도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맞습니까?

3. 고백과 (     )이 있는 예배야말로 (      )적인 예배이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예배순서를 통해서 보는 합당한 예배(1년 전체 설교문) 1 file kosin 2021.04.27 6153
공지 십계명을 통해 본 합당한 예배(1년 전체설교문) 1 file kosin 2021.01.04 5555
공지 제70회 총회(2021년) 공동기도문과 실천사항 file kosin 2021.01.04 4482
공지 2021년 총회 주제 모범설교문(공지) kosin 2020.12.22 5587
32 모여서 드리는 예배 삶으로서의 예배6(성령충만한 스데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다 행 7장 54-60절) 삼위일체주일(5.30), 이단경계주일(6.6) file kosin 2021.06.01 2834
31 예배전쟁 6(벧엘과 단에서 왕상12장) file kosin 2021.05.21 2819
30 모여서 드리는 예배 삶으로서의 예배5(성령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심-성령강림절 행 2장 1-13, 41-47절) file kosin 2021.05.18 2702
29 모여서 드리는 예배 삶으로서의 예배4(두려워 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과 경배 마 8장 18-27절) file kosin 2021.04.27 2953
28 성막을 통해 정하신 합당한 예배4(땅으로 내려온 하늘, 하늘에 앉은 우리 히 8장5절 엡 1장10절) file kosin 2021.04.27 2396
27 예배순서를 통해서 보는 합당한 예배 12(동행을 약속해주시는 예배마침 민6:22-27 계22:18-21) file kosin 2021.04.20 2091
26 예배순서를 통해서 보는 합당한 예배 11(하나님의 자비에 동참하는예배 대상29:14-17 고후9:10-15) file kosin 2021.04.20 2166
25 예배전쟁 5(여호와여 어디계십니까 삼상 4장) file kosin 2021.04.20 2489
24 예배전쟁 4(예배와 정복전쟁 수 6장) file kosin 2021.03.19 2225
23 모여서 드리는 예배 삶으로 예배 3(나귀를 타시고 찬송을 받으신 그리스도 막 11장 1-11절) file kosin 2021.03.17 2135
22 예배순서를 통해서 보는 합당한 예배 10(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예배, 창17:9-14 행2:43-47) file kosin 2021.03.05 2077
21 예배순서를 통해서 보는 합당한 예배 9(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예배, 느8:1-6 딤후2:1-2) file kosin 2021.03.05 2204
20 예배전쟁 3(하나님의 군대가 금송아지를 섬기다 출32장) file kosin 2021.02.25 2964
19 성막을 통해 정하신 합당한 예배 3(옮겨다니는 하나님의 집, 민 10장 11-13, 28, 33-36절) file kosin 2021.02.18 2390
18 예배순서를 통해서 보는 합당한 예배 8(감사가 향연처럼 올라가는 예배, 사56:6-8 딤전2:1-2) file kosin 2021.02.08 2500
17 예배순서를 통해서 보는 합당한 예배 7(새 노래가 흘러 넘치는 예배, 출15:1-5, 고전14:26) file kosin 2021.02.08 2501
» 예배순서를 통해서 보는 합당한 예배 6(고백과 율법이 살아있는 예배, 신 4:10-14, 롬 10:10-15) file kosin 2021.01.26 2221
15 성막을 통해 정하신 합당한 예배 2(성막 건축 명령과 합당한 예배, 출 25:8-9) file kosin 2021.01.25 2218
14 예배전쟁 2(니므롯의 반역, 창 11장) file kosin 2021.01.21 221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이용약관

[교회명]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교회명] (이하 "교회")가 제공하는 홈페이지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교회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교회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를 통해 공지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1. 이용자: 본 약관에 따라 교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2. 회원: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자 번호(ID)와 비밀번호를 발급받은 자를 말합니다.
3. 콘텐츠: 교회가 서비스 상에서 제공하는 설교 영상, 텍스트, 이미지 등 모든 자료를 의미합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 및 관리 제 4 조 (이용 신청 및 승낙)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약관 내용에 동의하고 회원가입 신청을 하면, 교회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사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
-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교회의 신앙적 목적이나 정체성에 반하는 의도를 가진 경우

제 5 조 (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① 교회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 교회는 공지사항을 통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단, 천재지변 등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중단은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회원 ID 및 비밀번호 관리)

① 회원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② 자신의 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제 3 장 의무와 저작권 제 7 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타인의 정보 도용 및 허위 사실 기재
2. 교회의 사전 승낙 없는 서비스 자료의 복제, 유통 및 상업적 이용
3. 교회 및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
4. 교회의 신앙적 정체성에 반하는 게시물이나 유언비어, 이단 관련 자료의 게시
5. 기타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제 8 조 (저작권의 귀속)

① 교회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교회에 귀속됩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며 얻은 정보를 교회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등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손해배상 및 면책 제 9 조 (면책 조항)

① 교회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교회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나 데이터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교회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행한 거래나 분쟁에 개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④ 교회는 본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자료의 정확성이나 안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용자의 취사선택에 따라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0 조 (재판권 및 준거법)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용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관할법원 :

[관할법원]

개인정보처리방침

[교회명] 개인정보 처리방침

[교회명] 홈페이지 ( [사이트url] 이하 '[교회명]')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0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교회명] 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이용목적>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교회의 설립목적과 다른 부적절한 이용방지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의사 확인, 컨텐츠 제공,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0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교회명] 은(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 로그인ID, 비밀번호, 이름, 이메일 , [추가필수항목]
- 선택항목 : [선택항목]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 주소, 쿠키,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일시, 불량 이용 기록

[교회명] 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 [추가 개인정보 수집하는 방법]

03. 개인정보 공유 및 제3자 제공

[교회명] 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01.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본 교회는 현재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제3자 제공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고, 본 처리방침을 개정하여 공개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총회 또는 노회 등 교단 기관의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04.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교회명] 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위탁업체 정보]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위탁업체 내용]
- 위탁기간 : 처리목적 달성 시 또는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교회명] 은(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 본 방침을 개정하여 공개합니다.

05.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교회명] 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 보유기간 : 회원 탈퇴 시까지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종료 시까지)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준영구적으로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 이용됩니다.
- 보유근거 : 회원가입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에 한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

[추가적인 보유기간 등 내용]

06.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교회명] 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 절차 : [교회명] 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합니다.
- 종이 문서 등 기타 기록매체 :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07.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교회명] 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권리 행사는 [교회명] 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교회명] 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교회명] 은(는)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교회명] 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교회명] 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05.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08.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교회명] 는 이용자들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 HTTP) 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 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 운영 및 거부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 크롬 브라우저 → 설정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09.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대책

[교회명] 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 보관실 등의 접근 통제
교회내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을 통하여 [교회명]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이행사항 및 담당자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나 인터넷상의 문제로 ID,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 [교회명] 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담당자의 연락처

[교회명] 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성명 : [책임자명]
직책 : [책임자직책]
직급 : [책임자직급]
연락처 : [책임자 전화번호] [책임자 이메일]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담당부서명]
연락처 :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이메일]

정보주체께서는 [교회명] 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명] 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11. 개인정보 열람청구 처리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교회명] 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처리부서명]
담당자 : [처리당당자명]
연락처 : [처리자 전화번호] [처리자 이메일]

1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교회명] 는 다음과 같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있지 않습니다.]

[설치 목적 : 시설 안전 관리, 화재 예방, 범죄 예방
설치 위치 : [설치위치]
촬영 범위 : 설치 위치 주변
촬영 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보관 기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이후 자동 삭제) : 보관기간]
관리 책임자 : [CCTV 책임자]
영상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3.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14.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고지장소(예:공지사항)] 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단,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고지장소(예:공지사항)] 등을 통해 고지합니다.
공고일자 : [공고일자]
시행일자 : [시행일자]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등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