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03 15:42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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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입각하여 총회 산하 교회를 지도, 감독하며 하나님 나라 건설과 복음 전파를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본회는 헌법 교회정치 제12장 제142조와 제143조에 의하여 노회가 파송하는 총대로 조직한다.


제4조(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8-10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