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03 15:45

제2장 임 원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제5조(임원직)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목사 1인, 장로1인)   

3. 서기 1인

4. 부서기 1인   

5. 회록 서기 1인   

6. 부회록 서기 1인

7. 회계 1인   

8. 부회계 1인


제6조(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동일직에 연임하지 못한다.

  2. 임원은 한 노회에서 두 사람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임원은 각 법인, 이사, 감사(유지재단, 학교법인)를 겸할 수 없다.

  4. 임원과 각 법인, 이사, 감사(유지재단, 학교법인)는 임기 중 70세 정년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제7조(선거방법)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선거규정은 조례로 정한다.

  2. 임원의 자격은 총회 임원, 학교 법인 및 유지재단 이사와 감사는 교회 재산을 총회유지재단에 가입한 자라야 하고, 은급 재단 이사와 감사는 은급 재단에 가입한 교회라야 한다. (제61회 총회에서 노회 회장단 삭제)

  3. 임원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관리규정은 별도로 제정한다.

  4. 총회 임원은 제59회기 부터, 노회 회장단은 총회 제60회기부터 적용한다.


제8조(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의 모든 제반 사무와 업무를 통괄하며 필요시  각 법인 이사회 및 각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도우며, 회장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3. 서기는 다음의 사무를 맡는다.

    1) 총회개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2) 총회장 명의로 공문서를 발송한다.

    3) 하회가 제출한 교회정치 제12장 제145조 2항에 의한 모든 서류를 접수하고 이를 헌의위원회에 넘긴다.

    4) 각 노회서기로부터 총대 추천서를 받고 총회 개회 1개월 전에 총회 총대의 명부와 총회 절차를 배부한다.

    5) 총대에게 사무를 이행할 절차와 방침을 제시한다.

    6) 총회회의록을 인쇄 배부한다.

    7) 총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서류와 인장을 비치하며 보존한다.

    8) 회장과 회원을 도와 신속한 회무진행이 되도록 한다.

    9) 정당한 요청에 따라 총회회의록을 발췌하여 초본을 교부한다.

    10) 총회가 결의한 안건을 해당 부서(위원회)에 통보한다.

  4. 부서기는 서기를 도우며 서기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5. 회록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며 총회 폐회 후 즉시 완전한 회의록과 채택된 모든 보고서류를 서기에게 인계한다.

  6. 부회록서기는 회록서기를 도우며 회록서기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7. 회계

    1) 총회의 결의에 따라 사무총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며 재정출납을 관장한다.

    2) 수지결산을 총회에 보고한다.

    3) 회계와 부회계는 직무상 재정부원과 예결산위원회 위원이 되며, 1인 1위원회 조항에서는 예외로 한다.

  8. 부회계는 회계를 도우며 회계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9.1) 총회 임원들은 부회 임원과 상임위원회의 임원을 맡지 않도록 한다. 단,총회회계, 부회계의 예결산위원회는 예외로 한다.

     2) 총회임원들은 특별부(재판국, 감사국,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원에 속하지 않아야 하며, 총회임원으로 당선된 이후에는 사퇴하여야 하고, 결원된 자리는 총회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제64회 총회에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