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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부, 국회)

본회에는 각 부(국)회를 두며, 부(국)회에서 상정한 안건을 토의 없이 가결하고, 재판국을 제외한 각 부(국)원은 총대 증감비율에 따른다.

1.행정법규부  2.신학교육부  3.전도선교부  4.재정복지부

5.총회재판국  6.총회감사국


제10조(부, 국원)

1. 부(국)원은 각 노회에서 총대수에 비례하여 부서의 전문성을 살펴 적재적소에 균등하게 선정하여 매년 6월말까지 추천하며, 공천위원회는 노회가 추천한대로 배정한다.

단 재판국, 감사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예외로 한다.

2. 각 부(국)회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장, 서기, 회록서기를 임원으로 둔다. 재판국과 감사국은 부장, 서기, 회계를 임원으로 둔다.

3. 부회, 상임위원 배정은 각 노회 총대모임에서 선정하되 재판국과 감사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복되지 않도록 1인 1부(국)에 한한다.


제11조(부, 국회임무)

1. 행정법규부는 총회행정과 헌법, 및 규칙에 관한 일을 결의하며, 하회가 헌의한 안건을 처리하여 보고한다.

2. 신학교육부는 총회신학교육의 방침을 연구하며, 기독교 교육을 관장하고 이단 및 사이비종교를 연구하며 하회가 헌의한 안건을 처리하여 보고한다.

3. 전도선교부는 국, 내외 선교정책 및 특수선교와 군, 경, 교도소, 학원 전도를 연구 심의하며 하회가 헌의한 안건을 처리하여 보고한다.

4. 재정복지부는 총회예결산, 재정정책 및 사회복지와 장애자 문제를 연구 심의하며 하회가 헌의한 안건을 처리하여 보고한다.

5. 총회재판국은 헌법 권징조례 제2장 제4절 총회재판국에 의해 총회가 맡긴 사건을 처리하여 보고한다.

6. 감사국은 7인(목사 3인, 장로 4인)으로 조직하며 매년 3분의 1씩(목사1,장로2)개선하되 3년조만 선정하며 총회 및 산하 기관의 행정 및 재정을 감사하고 감사국장은 필요시 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 위원과 재판국, 감사국원은 겸할 수 없고

상임 위원 중 감사국원에 선정된 자는 그 위원을 사퇴하여야 한다.

7. 선거관리위원회는 9인(목사 5인, 장로4인)으로 조직하며 매년 3분의 1씩 개선하되, 공천위원회에서 3년조만 선정한다. 그외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은 선거조례에 따른다. (위원은 타 위원회와 특별부를 겸할 수 없다)

8. 의안 심의는 각 부(국) 회의에서 하되, 본회의에서 결의하고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제12조(상임위원회)

1.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총회임원 및 각 노회 노회장과 장로 부노회장, 상임위원장, 재판국장, 감사국장, 선거관리위원장, 총회교육원이사장, 각 법인이사장으로 한다.

2. 상임위원은 9인으로 하되 노회가 추천한대로 공천위원회가 공천하며, 본회가 선정한다.

3.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하지 못한다.

4. 매년 3분의 1씩 개선하되 3년조만 선정한다.

5. 상임위원은 총대 중에서 선정한다. 단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약간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6. 비회원은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7. 11위원회에 한 하되, 재판국 및 감사국과 중복되지 않게 편성한다.

8. 교단미래정책연구위원회는 교단발전을 위한 비전을 가진 자로 하되, 연령층을 안배하여 선정한다.

9. 법제위원은 헌법과 규칙등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자를 선정한다.

10. 각 위원회는 위원장, 서기, 회계를 임원으로 둔다.

11. 신학위원회를 제외한 상비부의 목사 장로의 비율은 6:3으로 배정하고 재정복지부의 2위원회의 비율은 3:6으로 배정한다.

12. 총회기간 중 총회 총대 상호간의 원활한 협력을 위하여 노회에서 추천한 상임위원 외의 전 총대를 상임위원회에 협력위원으로 배정하여 협의한다. 협력위원의 배정은 공천위원회가 하며 협력위원은 상임위원회의 임원피선거권을 제외하고는 총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협력위원은 총회 폐회와 동시에 그 임무가 종결된다.


제13조(상임위원회 임무)

1. 행정법규부

1) 행정위원회는 

(1)총회행정과 하회가 헌의한 행정에 관련된 문제를 처리한다.

(2) 정보통신 업무를 다룰 담당자 혹은 전문위원으로 반드시 3인이하의 소위원회를 두어 정보통신 업무인 사이버공간과 영상매체를 통한 교육, 선교에 대한 연구 기획, 실행하는 일을 담당한다.

2) 섭외위원회는 국내외 자매교회 및 우호관계 교단과의 관계를 연구 증진하고 국내에 파송된 외국 선교사와의 협력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3) 교단미래정책연구위원회는 교단의 발전과 부흥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개발과 장단기적 종합 계획을 연구 수립하는 일을 담당한다.

4) 법제위원회는 

(1) 본회 규칙을 포함한 제 법규의 제정 및 개정안을 준비하거나 심의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제 규칙을 해석하는 일을 담당하고 매년 변경된 규칙을 정리하여 차기 총회에 제출한다.

(2) 헌법에 관하여 연구하되 개정 또는 수정이 필요할 때나 하회에서 상정된 헌법 개정 또는 수정안을 심의 보고하고 총회 개회 혹은 폐회기간 중에 헌법에 질의가 있을 시 해석하는 일을 담당한다. 

(3) 각 노회회의록을 총회 2개월전에 검사하고 총회에 보고하는 일을 담당한다.


2. 신학교육부

1) 신학위원회는 

(1) 신학교육의 방침을 연구하며 신학대학원의 교육을 감독하는 일과 신학적 문제점을 바르게 해석하고 강도사 고시를 주관하며 목사고시 응시자 교육 및 목회자 연수를 담당한다. 

(2) 신학위원회 안에 담당자 혹은 전문위원들로 하여금 역사문제를 취급할 수 있는 3인이하의 역사소위원회를 반드시 둔다.

2) 전국학생신앙운동(SFC)지도위원회는 전국 SFC와 소속 간사들을 지도 감독한다.

3) 이단대책위원회는 이단 및 사이비종교를 연구 보고하고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일을 담당한다.

4) 교육지도위원회는 전국주교연합회와 전국청장년연합회(CE)를 지도 감독 한다.


3. 전도선교부

1) 국내전도위원회는 국내전도 사업과 전도정책을 개발하며 전도훈련을 담당하며, 전국남전도회연합회와 여전도회연합회를 지도 감독한다.

2) (삭제)

3) 북한 및 다문화선교위원회는 다문화(외국인 근로자 포함) 및 북한선교사업에 대한 연구, 기획, 실행하는 일을 담당한다.

4) 군경목선교위원회는 교단군종 목사와 민목을 지도 감독하고, 군인전도에 관한 일과 경찰 및 교도소선교를 담당한다.

5) 농어촌위원회는 농어촌교회의 발전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4. 재정복지부

1) 예결산위원회는 재정정책을 수립하되 예산을 편성 및 결산을 보고한다.

2) 사회복지위원회는 

(1) 국내와 국제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회복지문제와 구제, 사회봉사 및 기타 사회사업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2) 특수한 대상(장애인, 교도소, 호스피스, 병원, 기타)을 전도하는 일을 담당한다.


제14조(정기위원회)

1. 통계위원회는 사무총장 서기 전도위원회 상임총무로 구성되며, 매년 노회 상황보고 양식을 각 노회에 발송하되, 총회 개회 2개월 전까지 각 노회 통계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공천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서기 부서기 회계 각 노회장으로 구성되며, 각 부(국)원, 각 상임위원, 감사국원, 재판국원, 정기위원, 총회은급재단 이사 및 감사 후보를 공천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3. 헌의위원회는 6인(부회장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회계)으로 구성되며, 서기에게 접수된 서류를 분류하여 총회에 보고하되, 분류하기 어려운 서류는 본회에 보고하여 직접 분류토록 하며, 안건 내용을 요약하여 총회 개회 1개월 전에 총대들에게 배포한다.

4. 절차위원회는 3인(회장 서기 사무총장)으로 구성되며, 총회 절차를 작성 보고한다.

5. 광고위원은 1인을 회장이 자벽하며, 총회 기간 중 광고의 일을 맡는다.

6. 안내위원은 2인을 회장이 자벽하며, 총회 기간 중 안내하는 일과 질서 유지를 담당한다.

7. 출결 점검위원은 2인을 회장이 자벽하며, 불참 회원이나 폐회 전에 무단 조퇴하는 회원을 조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5조(특별위원회)

1.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과 임무는 총회에서 선정한다.

2. 특별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건만 처리하며 특별위원의 임기는 다음 총회까지로 하되 사건처리가 끝나지 않을 때에는 총회의 허락을 받아 임기를 연장하거나 다시 선임한다.


제16조(자문위원)

1. 교단정책과 총회운영 및 회무 처리상 필요한 사안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둔다.

2. 자문위원은 총회 시에 발언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