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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법인)

1. 각 법인 이사의 임기는 4년이고 감사는 2년으로 하되 각각 단임으로 한다(학교법인 감사는 제외).

    총회 임원, 각 법인 이사, 감사(유지재단, 은급재단, 학교법인, 고신선교사회, 총회교육원)은 겸할 수 없다.

   (단, 총회장은 유지재단 이사장만 겸할 수 있다).(제62회, 제64회 총회에서 개정)

2. 법인 임원은 시무교회가 총회유지재단에 등록되어야 한다.

3. 각 법인의 임무

1) 총회유지재단 이사회(서울특별시)

  (1) 이사는 15인(목사9인, 장로6인), 감사 2인(목사1인, 장로1인)으로 하되, 소속노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한 자를 본회에서 투표로 선정하고, 회장은 임기 1년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2) 이사는 연 100만원을 출연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3) 총회를 대행하여 총회 산하 각 기관 및 전국 교회 재산을 관리한다.

  (4) 총회 산하 각 산업기관 및 고신언론사(기독교보, 월간고신)를 운영 감독하고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을 심의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5) 유지재단에 편입된 교회들의 각종 면세 혜택을 정부에 건의한다.


2) 고려학원 이사회

  (1) 총회에 소속된 육영 재단으로서 고신대학교, 고려신학대학원,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의 운영과 재산을 관리 감독한다.

  (2) 이사는 11인, 감사는 3인으로 하며, 이사의 임기는 4년이며 매 2년 마다 4년조를 선정하고 단임으로 하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매년 2년조를 선임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3) 이사11명(목사 6인, 장로 5인)은 총회 선정 이사 8명(목사 5인, 장로3인)와 개방이사3명(목사1인, 장로2인)로 구분한다. 총회선정 이사 8명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선출 방식은 이사·감사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을 받아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선거로 한다. 이사나 감사가 감독청의 승인 취소, 사망, 유고 등으로 궐위되었을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선정하여 차기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취임하도록 한다. 단 유고된 수효가 이사의 반수가 넘을 경우에는 총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제65회 총회 수정)

  (4) 이사는 본 교단 소속으로서 교육, 의료, 학교 및 병원 경영, 기업 경영, 행정, 법률, 금융, 복지, 노무 관리 등에서 상당한 전문성을 지닌 인물로 선임하여야 하며 총회 총대와는 관련 없이 선정하며, 이사 11인 중 4명은 교육 경력자라야 한다.

  (5) 개방이사는 고신교단소속 교회의 목사 혹은 장로 중에서 선임하며, 소속 교회의 재단 가입 유무는 제한하지 않는다.

  (6) 개방이사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배수를 추천하여 학교법인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선임하고 학교법인 이사회는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7) 감사 3인(상임감사 포함) 중 2인(목사 1인, 공인회계사)은 총회가 선임하되 이사와 동일하게 이사·감사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을 받아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주관하는 선거로 하며, 1인은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학교법인 이사회 의결로 선임하며,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이어야 하며, 감사 공인회계사는 그 선임 방식을 예외로 하여 이사·감사 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선임한다.(제65회 총회 수정)

  (8) 선정된 이사 및 감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이사, 감사 취임 승인을 받은 후 이사회를 조직하고 총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이사와 감사의 직무 등은 학교법인 고려학원 정관에 명시하며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본 교단에 소속된 이사는 연100만원을 출연금으로 법인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10) 이사·감사추천위원회는 총회임원 5명, 학교법인 이사장 및 서기, 임원회에서 추천한 3인, 총 10명으로 구성한다.(제65회 총회 수정)


  3) 총회은급재단 이사회(서울특별시)

  (1) 이사는 9인(목사 5인, 장로 4인) 감사 2인(목사 1인, 장로 1인)으로 하되 은급제에 가입한 교회 회원 중, 공천위원회에서 3배수 공천하여 본회에서 투표로 선정하고, 별정 이사회 정관을 둔다.

  (2) 목회자 및 직원의 은급 사업과 복리 증진을 위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한다.


제18조 (준법인: 고신총회세계선교회)

1. (목적)고신총회세계선교회는 선교후원교회 및 후원회 회원과 협력하여 해외선교를 연구, 기획, 실행하고 해외 선교사를 지도 감독하되, 별도 운영 정관을 둔다.
2. (이사회)고신총회세계선교회는 이사회를 두고 이사는 15인으로 구성한다.
3. (총회선출이사)총회 선출이사 11인(목사 7인, 장로 4인)은 해외선교를 모범적으로 하는 교회 중심으로 총대 중 공천위원회에서 2배수 공천하여 총회에서 투표로 선정한다. (제65회 총회 수정)
4. (당연직 이사)당연직 이사 4인은 고신총회세계선교본부장, 선교후원교회협의회 2인, 총회 임원회에서 추천한 고신대학교, 고려신학대학원 교수중에서 선교학 전공교수 1인이며, 이사회가 인준한다.
5. (이사장) 이사장은 총회 선출 이사 중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임기)총회선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단임으로 하고 매2년마다 개선 하되 4년조만 선임한다. 당연직 이사 임기는 별도 운영 정관에 따른다.
7. (선교비)총회 선출 이사는 임기를 시작할 때 1백만 원을 선교비로 고신총회세계선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8. (겸직) 이사는 상임위원은 겸할 수 있지만, 총회 임원과 타 법인의 이사와 감사를 겸할 수 없다, (2014년 7월 10일 개정)

 

제19조(총회교육원)

1. 총회 교육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교단의 교육이념과 목적 및 단계별 교육목표 설정한다.

2) 교과 과정 연구 확정한다.

3) 교재 및 각종 교육 자료 계발하다.

4) 교사통신대학 및 성경 통신대학을 설치하고 교사와 평신도를 교육하는 일을 감당한다.

5) 기타 교단의 교회 및 평신도 교육에 관한 사항을 감당한다.

2. 총회 교육원에는 이사회를 두고 이사는 15인으로 하며 총회 선출 이사 9인,교수 2인(고려신학대학원 및 고신대학교 교수) 목회자 3인 및 교육원장으로 한다.

3. 교육원장을 제외한 이사의 임기는 4년이며 총회 선출 이사는 목사6인 장로 3인으로 하고 매 2년마다 개선하되 4년 조만 선임한다.

4. 총회 선출 이사는 공천위원회의 공천에 의해 본회에서 선출하되 가급적 교육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 한다.

5. 교수 2인과 목회자 3인 및 교육원장은 이사회가 선임하며 이사장은 총회 선출 이사 중에서 선출하고 이사회 조직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교육원 이사회는 이사회 및 교육원 운영을 위한 별도의 정관을 두며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