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03 15:46

5장 직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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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상근직원)

상근 직원으로 사무총장 1인, 간사 약간 명, 기타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21조(사무총장)

1. 사무총장은 목사장립 20년 이상 된 본 총회 소속 목사로서 소속노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한 자로 본회에서 투표로 선정하되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 1차에서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하면 2차에서 다점자로 한다.

단, 총회폐회 후 결원이 될 때에는 임원회에서 사무총장 서리를 선정할 수 있다.

단, 사무총장 서리는 총회 시까지로 한다.

2. 사무총장의 직무

  1)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총회의 제반 사무를 헌법과 규칙과 총회결의 범위 안에서 기획 이행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2) 본회의 및 임원회의 언권 회원이 되어 업무 상황을 보고한다. 
  3) 총회의 모든 문서를 보관하며 사무직원들을 통솔한다. 
  4) 총회출판물 및 보급업무를 담당한다. 
  5) 총회역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하고 보관한다.
  6) 산하 각 기관의 유급 실무 대표자를 소집하여 정책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할 수 있다. 
  7) 각 상비부와 상임위원회에 언권회원이 된다. 
  8) 기획조정, 통계조사 업무를 관장한다. 
  9) 대외적으로 본 교단 대변인의 역할을 한다.


제21조- 폐지


제22조(직원임명)

1. 업무상 필요한 부서에 총무 또는 국장을 두되 해당 위원회의 제청으로 총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2. 총회의 인준을 받은 각 부 총무(언론사사장, 고신총회세계선교회 본부장, 교육원장 포함)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5세로 한다. 단, 선거관리는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두되 후보자격 요건은 선출하는 그 회의 규정에 따른다(제63회 총회 수정)
3.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5세로 한다.


제23조 -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