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03 15:47

6장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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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총회)

1. 매년 9월 셋째 주일 후 화요일 오후 3시부터 금요일까지로 하되, 회장이 소집하며 정한 시간 내에 마쳐야 한다. (제65회 총회 수정)
2. 그 주간이 부득이 할 경우에는 임원회에 일임한다.
3. 총회의 의안은 하회의 합법적인 건의, 청원, 진정, 상소, 소원, 문의, 위탁 판결, 각 부서 및 위원회의 헌의만으로 하되 개회 2개월 전에 총회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절대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개회 후에도 헌의위원회를 거쳐 제출할 수 있다.
4. 총회 차기장소는 본회에서 정한다. 단 부득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임원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5. 총회운영

1) 제1일은 개회예배, 선거관리위원회 보고, 각종선거와 공천위원회 보고를 받는다.
2) 제2일은 외교사절단 인사, 상임위원회 조직보고, 운영위원회보고, 임원회보고, 사무총장보고, 기타보고를 받는다.
3) 제3일은 본회의를 정회하고 각 부별로 회집하되 각 상임위원회의 보고 및 청원건을 처리한다. 상임위원회의 보고는 부회에서 종결하고 청원 건은 본회에서 가결한다.
4) 상임위원회의 임무는 차기 총회시까지이며, 차기 총회의 안건을 필요 시 사전 심의하여 보고한다.
5) 제4일은 본회를 속회하며 각 부, 법인 관련(이사회, 감사)보고를 받아 확정하며 기타 안건을 결정한다. 재판국과 감사국을 제외한 각 부회는 총회 폐회와 동시에 그 역할이 종결된다.


제25조 (임원회)

총회임원으로 조직하되, 총회에서 위임한 일과 총회 사무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한국 교회 연합 사업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제26조(운영위원회)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가 위임한 안건을 처리하고 총회와 총회 사이에 발생하는 긴급한 사건을 임시 대처하되, 총회의 결의로 완결한다.

제27조(부회 및 위원회)

해당 부원 또는 위원으로 조직하고 총회 전에 회집하여 보고서를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 사건이 있을 때에는 부장 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8조(회의의결)

총회의 의결은 헌법과 본회 규칙과 장로회 치리회 보통의회 규칙에 따라 명시된 것 외에는 다수결로 하되, 임원회 부회 및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