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03 15:47

7장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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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재정)

1. 재정은 총회에서 편성하는 예산에 따라 부과된 각 노회의 부담금과 헌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각종 회계(각 부(국)회, 각 위원회)는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출에는 증빙서를 비치하여야 하며, 잉여금은 본회 결의 없이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30조(총대여비)

총회 총대 여비는 소속 노회가 지불하며 총회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노회의 헌의 및 청원 심의는 보류되고, 총회 시 회원권이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