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문서)
1. 총회 보관 문서
1)헌법 2)규칙 3)노회명부4)총회회의록 5)각 노회회의록
6)공문서철 7)공문수발대장 8)회계장부 9)재산 및 비품대장
2. 총회에 제출하는 제반서류는 소정양식대로 매건 2통을 제출해야 한다.
3. 모든 공식문서는 교단문서관리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4. 총회산하 기관 7년 이상 된 자료는 고신역사사료관에 입고시켜 의무 보관하여야 한다.(제61회 총회)
제32조(총회준비)
1. 노회는 매년 노회 상황 보고서를 총회 개최 4개월 전까지 총회 사무실로 제출하여야한다.
2. 총회 총대 추천서는 각 노회 서기가 2개월 전에 총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한다.
3. 총회 서기는 총회개회 1개월 전에 총회 소집 통지서, 총회 절차 및 총대 명부와 제출된 안건을 각 총대에게 발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