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03 15:47

제9장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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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규칙개정)

본 규칙을 개정코자할 때는 총회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의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34조(부서규정)

각 부서 및 위원회는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되 제 규정(조례, 세칙, 준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회의법)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헌법, 교회정치문답조례 및 통상회의법에 준한다.


제36조(규칙시행)

본 규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1988년 9월 7일 개정 
  1993년 9월 23일 개정 
  1996년 9월 16일 개정 
  1999년 9월 30일 개정 
  2001년 9월 21일 개정 
  2002년 9월 25일 개정 
  2003년 9월 25일 개정 
  2004년 9월 23일 개정 
  2006년 2월 7일 운영위원회 개정승인
  2007년 9월 12일 개정
  2008년 9월 25일 개정 (2009년 2월 19일 확인)
  2009년 9월 24일 개정
  2010년 9월 27일 개정
  2011년 9월 20일 개정
  2012년 9월 20일 개정
  2013년 9월 29일 개정
  2014년 7월 10일 운영위원회 개정승인
  2014년 9월 26일 개정
  2015년 9월 18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