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03 15:47

회의 진행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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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 배 : 개회 예배 시 회장이 성찬예식을 집례 한다.

2. 경건회 : 회장이 사회하고 성경 봉독과 설교는 다른 회원으로 한다.

3. 회의진행

1) 회장은 정회 후 회의를 속회할 때 기도로 회를 시작한다.

2) 회무는 각 부회 중심으로 하며, 관련된 노회나, 개인을 소회에 참석시켜 충분히 토론하고 합의된 결과를 본회에 발의하도록 한다.

3) 안건이 오래 토의될 경우 발언 신청을 하게하고, 발언시간을 한 안건 당 2회로 제한하고, 1회 발언은 3분으로 제한 할 수 있다. 그 이상의 의사는 메모로 발언자에게 전할 수 있다.

4) 각 노회로 하여금 해당 안건에 대한 발언자는 사전에 정하도록 한다.

5) 긴급한 안건은 회장이 헌의위원회를 소집해서 다음 토의안건을 정리케 한다.

6) 소회 소집은 본회의 중 긴급한 일 외에는 소집되지 않도록 다른 시간에 충분한 토의를 한다.

4. 총회에서 노회와 총회본부 및 상비부, 위원회로부터 상정된 안건을 받아 처리하되, 상정된 안건만 취급한다.

5. 총대 모임에서는 긴급하지 않는 안건은 상정하지 않도록 한다.

6. 상비부 소집장은 1년조 중에서 장립선임자로 한다.

7. 총회기간 내 무단결석 및 이탈하는 총대는 다음 총회 시 총대로 참석할 수 없다.

8. 교단주일을 9월 2째 주일로 제정한다.

9. 총회기간 중 상비부 여비는 지출하지 않는다.

10. 모든 안건은 의안 상정 심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