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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총회규칙 제12조 제6항의 감사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총회 감사에 관하여는 총회에서 특별히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3(감사대상기관) 감사대상기관은 총회(총회본부와 각부 위원회 등 모든 부서) 및 그 산하기관(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는 기관)(이하부서라 한다)으로 한다. , 총회규칙 제22조의 법인은 제외한다.

4(감사의 종류)

1.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2. 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년2회 상하반기에 실시한다. , 예산액이 2,000만원 이하인 부서에 대하여는 년1회 실시할 수 있다.

3. 특별감사는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과 총회장의 지시가 있거나 총회 각 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5(감사부 결정사항) 다음 사항은 감사부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회계 변상 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직원의 징계 문책 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시정 및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

결산 감사 보고 및 수지 보고에 관한 사항

감사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회계관계법 및 규칙의 제정, 개폐 해석 적용에 대한 의견 진술에 관한 사항

정기감사 계획의 수립(감사 반편성 포함)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부장이 부의한 사항

 

 

2장 감사계획과 시행, 보고

 

6(감사반편성)

1. 감사부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이하 감사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2. 감사반장은 감사부장으로 하고 감사반원은 감사부원중에서 선정한다.

3. 감사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부장이 타위원회 소속위원을 감사반원으로 소속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7(감사계획수립 등)

1. 정기감사는 감사부가 감사요원, 감사시기, 감사장소, 감사범위와 피감사부서의 준비사항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실시 15일 전까지 피감사부서의 장, 서기, 회계 등에 통지한다.

2. 특별감사는 피감사부서장에게 5일전까지 통지한다. , 감사부장의 결정으로 통지없이 실시할 수 있다.

3.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4. 감사는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 감사실시 전에라도 기일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8(감사사항) 감사는 다음 사항을 감사한다.

총회의 세입, 세출의 결산 확인

각 부서 및 기관의 회계, 수입, 지출

재산(물품, 유가증권 포함) 취득, 보관, 관리, 처분

총회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직원의 직무(인사관리 포함)

기타 각 부서의 행정 및 재정적 활동상황

9(감사의 의무) 감사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감사대상을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고 정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모든 업무수행에 있어서 위법, 부당행위의 미연 방지를 위하여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감사 중 위법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은폐 또는 묵인하여서는 아니되며 즉시 이를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 지시를 받는다.

감사 중에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부장에게 보고하고 감사부장은 이를 총회장에게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감사수행으로 취득한 제반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항상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10(감사요원의 권한)

1. 감사는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제장부, 증명서, 물품 및 관계서류의 요구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청구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2. 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제1항 제3호의 봉인은 감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1(감사일정 등의 변경) 감사반장은 감사 실시기간 중 감사기간의 연장, 감사요원의 증감등 감사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사부장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피감사부서에 통지한다.

12(감사결과 시정요구)

1. 감사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결과보고서를 감사부에 보고한다.

2. 감사결과 변상 책임이 있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규칙, 규정, 제도 또는 조직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개선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

관계직원의 주의, 경고, 징계 또는 변상

기타 필요한 조치

3. 2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사안이 경미하고 즉시 현지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중에 현지지도 또는 현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4. 2항의 요구를 받은 부서의 장은 감사가 지정한 기한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한다.

5. 감사는 제4항의 이행 결과를 차기 감사시에 이를 확인한다.

13(이의신청 등)

1. 12조 제2항의 조치지시 요구에 대하여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관련직원 또는 소속부서장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관련직원이 제1항의 이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감사대상 부서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하며 감사대상 부서의 장은 관련 직원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3. 이의 신청을 제기할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그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한다.

4. 감사부는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한다.

5. 감사부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한다.

14(임원회보고)감사부장은 제9조 제4항의 경우와 감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고와 그에 대한 조치계획(내용)등을 임원회에 참석, 보고한다.

형사책임과 관련된 사고

징계에 해당하는 사고

금전상 변상책임에 해당하는 사고

15(총회보고)감사부장은 아래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 종류별로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대상부서

감사실시기관과 감사반 편성

중점 감사사항

총평 및 특기사항

부서별 지적사항과 조치요구 내용

규정개정 등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

현지시정사항(건수)

수범사례 등 기타 특기사항

16(표창건의) 감사는 감사결과 사업실적, 또는 근무성적이 현저히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부서와 직원에 대하여는 총회장에게 표창을 건의할 수 있다.

 

3장 보 칙

 

17(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감사부에서 결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411일부터 시행한다.

2. 200627일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