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목회자 스마트폰 요금을 개인 카드(사모님)로 먼저 결제하고 그 금액을 개인계좌로 이체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은가요?
질문2. 목회자가 예배준비하는데 필요하여 할부로 물건을 구입했는데 그 할부금액을 개인계좌로 이체합니다. 어떤 방법이 좋은가요?
질문1. 목회자 스마트폰 요금을 개인 카드(사모님)로 먼저 결제하고 그 금액을 개인계좌로 이체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은가요?
질문2. 목회자가 예배준비하는데 필요하여 할부로 물건을 구입했는데 그 할부금액을 개인계좌로 이체합니다. 어떤 방법이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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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5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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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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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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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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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5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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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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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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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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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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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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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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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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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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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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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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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소득 신고시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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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정원지기 | 2018.01.17 | 11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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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목회활동비 1 | 러브메신저 | 2018.01.12 | 11211 |
| 20 | 교회명의자동차등록에 대하여 2 | 박성웅 | 2018.01.12 | 13432 |
| 19 | 목회 활동비와 지급증에 관한 질문입니다. 4 | 김인재 | 2018.01.10 | 11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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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종교인 소득신고 문의합니다. 4 | 호밀 | 2018.01.09 | 11540 |
| 16 | 사택관리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3 | 백홍선 | 2018.01.09 | 12179 |
| 15 | 비과세 부분에 대한 질문 1 | 기쁨가운데 | 2018.01.08 | 11411 |
≫ 목회자의 요금 청구서를 교회에 제출하고 교회에서는 그 금액을 목회자 개인 통장에 송금하시면 됩니다. 송금하실대 몇월분 통신비로 게재하시면 좋을거 같으며, 혹시 담임목사님일 경우 목회활동비 계정에서 처리하셔도 되며, 목회자에게 송금할때는 위와 같이 몇월분 통신비라고 통장에 찍히도록 송금하시면 됩니다.
질문2. 목회자가 예배준비하는데 필요하여 할부로 물건을 구입했는데 그 할부금액을 개인계좌로 이체합니다. 어떤 방법이 좋은가요?
≫ 예배준비에 따른 비용은 교회에서 목회활동비 항목에서 지급하면 되고, 위 질문 1과 같이 은행에서 송금할 때 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