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88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이번 종교인 과세로 인해 여러가지 신경 쓰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긴 인사보다는 바로 질문합니다.


1.  상황설명: 투잡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투잡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매월 원천징수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5월엔 개인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2. 급여를 주는 교회가 매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만 하면 됩니까? 제가 거래하는 세무서에서는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합산하여

(투잡에 관한 수입) 세무서에 신고하되, 교회에서도 따로 매월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설명회에서는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고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만 제출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kosin 2018.01.23 19:30
    1.  상황설명: 투잡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투잡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매월 원천징수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5월엔 개인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 교회의 목회자와 회사생활의 투잡입니까? 그렇다면 목회자 소득이 드러나지 않았고, 회사에서 원천징수 신고를 하였기에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2. 급여를 주는 교회가 매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만 하면 됩니까? 제가 거래하는 세무서에서는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합산하여
    (투잡에 관한 수입) 세무서에 신고하되, 교회에서도 따로 매월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설명회에서는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고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만 제출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요?

    ≫ 세무사들은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하신 겁니다. 2017년 12월 19일에 소득세법이 일부개정되어 종교인소득은 원천징수 하지 않고 종합소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155조의 6입니다.
    교회에서는 매년 3월 10일 지급명세서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잡을 하시고 계신 목사님께서는 회사에서 원천징수하더라도 이제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왜냐면 회사소득과 종교인소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종교인소득을 원천징수해도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4) file kosin 2024.04.11 604
공지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3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file kosin 2016.11.30 19098
공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file kosin 2023.05.08 3010
공지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file kosin 2022.09.15 5412
공지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file kosin 2022.02.16 9346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file kosin 2020.03.13 5873
공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file kosin 2019.11.29 5550
공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file kosin 2018.12.27 6584
공지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file kosin 2018.12.14 8231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file kosin 2018.12.13 6266
공지 세무사 수임료 1 file kosin 2018.12.13 6467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file kosin 2018.12.13 14053
공지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1 file kosin 2018.12.13 6000
공지 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file kosin 2018.12.13 10382
공지 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1 file kosin 2018.12.13 6422
공지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1 file kosin 2018.05.11 6491
공지 여비지급표 file kosin 2018.02.01 6194
52 외부보조 관련 1 밥떼까리 2018.02.01 900
51 목회자 소득 신고에 따른 세금 금액을 간단하게 알아 보는 방법 1 file 언자 2018.02.01 977
50 고유번호 변경시 대출관련 4 라라라 2018.02.01 1211
49 강사 사례 규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아빠사랑 2018.01.31 1117
48 기타소득 신고시(종교인 소득)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 관련 문의합니다*^^* 1 돌개구리 2018.01.31 1541
47 목회활동비의 범위 1 리드 2018.01.30 1241
46 비영리법인 등록번호 1 김선진 2018.01.30 1179
45 교육부서 지원금 영수증처리 2 리드 2018.01.29 968
44 국민연금관련문의합니다 3 초초딩 2018.01.29 947
43 교회재정 목회자 통장 기록 질의입니다 9 엄지 2018.01.26 1203
42 종교인 소득신고 안내 교육자료(수정본) file kosin 2018.01.25 1307
» 원천징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화성인 2018.01.23 885
40 임대차계약명의 관련 1 newsong 2018.01.23 1049
39 아직 '원천징수액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jon 2018.01.23 854
38 제목에는 반드시 질문내용을 달아주십시오 jon 2018.01.23 809
37 부교역자 비과세 부분 1 기쁨가운데 2018.01.22 1011
36 총회에서 제시한 계정별 장부 업데이트 했습니다. 언자 2018.01.21 1007
35 예배당 대출금 관련 외 1 참친구 2018.01.20 991
34 종교인 과세에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1 염규갑 2018.01.20 965
33 종교인과세 질의입니다. 1 좁쌀영감 2018.01.19 100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