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224 추천 수 0 댓글 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교회명의 계좌에 목활비를 송금하고 체크카드를 만들어 목사님께 드려 사용 중입니다.

계좌입출내역을 엑셀로 추출해서 그 파일에 세부사용내역을 적어 장부로 사용하고

영수증과 지급증(현금사용시)을 받아 보관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위와 같이 관리하면 되는 것인지요?


2. 세부사용내역은 어느 정도선에서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예1) "000 성도외 0명 식사교제(다과, 접대 등)",  "00교회 방문 선물" 등 성도 또는 교회, 지인 등의 실명이 기록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예2) "성도(지인, 지역목회자)와 식사교제(접대)" 등 대략적인 내용만 기록하면 되는 것인지요"

 또는 

  예3) 영수증이나 계좌 입출내역에 나오는 식당이름 정도로 기록유지해도 괜찮은 것인지요?


 3. 영수증, 지급증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세부사용내역 등이 기록 관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교회가 조사를

    받는 것인지요? 아니면 목사님 개인이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인지요? 

  • ?
    kosin 2018.04.06 12:40
    대답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2. 지출결의서에는 예시처럼 구체적으로 기제하여도 장부에는 성도와의 식대 이렇게 기재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00교회 방문 선물은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여수증, 지급증이 보관되지 않을 경우 교회도 목회자도 다 곤란하게됩니다. 영수증이 없을 경우 공금횡령이 될수도 있습니다. 교회보다는 목회자에게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장부를 기재하고,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증빙서를 붙이셔서 최소 5년간 도는 7년가 보관하셔야 합니다.
  • ?
    엄지 2018.04.24 17:42
    주님의 사역에 노고가 많으시네요!
    질의를 좀 드릴려고 합니다.

    #.목회활동비 항목에서 담임목사님 경비는 체크카드 발행하여 교회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항목에서 부교역자님들은 급여 명목으로 목회활동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의1: 담임목사님과 부교역자님의 목회활동비를 같은 항목에서 지출결의서만 분리하여
    기록하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지요?

    2: 담임목사님과/부교역자님의 항목을 따로 분리하고 지출결의서도 따로 분리 하여야 하는지요?

    3: 세무서 신고시 부교역자님들 지급명세서 기록하여 제출시 비과세 유.무는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 드립니다^^
  • ?
    kosin 2018.04.26 10:18
    담임목사님과 부목사님 목회활동비 예산 항목에 있는것을 지출할때 지출결의서 한명씩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들어 4월분 목회활동비가 담임목사님 50만원, 부목사님1, 10만원, 부목사님2, 10만원 합계 70만원이라면 지출결의서의 목회활동비에 70만원으로 작성하고, 내역은 담임목사님과 부목사님2인 목회활동비 4월분 이렇게 기재하시고 영수증에는 세분에게 지출된 내역을 붙이시면 됩니다.
  • ?
    kosin 2018.04.26 10:20
    세무서에 신고할때 목회활동비는 비과세입니다. 그러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번씩 세무서에 신고하는 지급명세서 신고할때 비과세를 표기핫여야 합니다. 비과세 부분이 많을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4) file kosin 2024.04.11 590
공지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3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file kosin 2016.11.30 19084
공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file kosin 2023.05.08 2996
공지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file kosin 2022.09.15 5397
공지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file kosin 2022.02.16 9329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file kosin 2020.03.13 5867
공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file kosin 2019.11.29 5543
공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file kosin 2018.12.27 6578
공지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file kosin 2018.12.14 8223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file kosin 2018.12.13 6260
공지 세무사 수임료 1 file kosin 2018.12.13 6458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file kosin 2018.12.13 14045
공지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1 file kosin 2018.12.13 5992
공지 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file kosin 2018.12.13 10374
공지 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1 file kosin 2018.12.13 6413
공지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1 file kosin 2018.05.11 6486
공지 여비지급표 file kosin 2018.02.01 6184
70 신대원 전도사와 관련된 문의 1 미답지 2018.08.08 1033
69 차량유지비, 유류비와 고유번호에 관하여 1 GreatLove 2018.08.01 1244
68 올 해는 종교인 소득세관련 기준으로 결산을 안해도 되는지요? 1 삭케오 2018.07.08 1033
67 교회 직원 반기별 원천세 신고를 하려합니다. 1 곽영진 2018.05.31 1023
66 미션스쿨(교습소)에 관하여 4 러브메신저 2018.04.25 942
65 정관 및 회계규칙 1 러브메신저 2018.04.20 1124
64 각 기관 통장에 대해 1 남효순 2018.03.07 1044
63 종교인과세 관련 몇 가지 질의합니다(차량지원비, 식대, 건강보험) 1 행정팀장 2018.03.06 1377
» 목회활동비 관련 질의 4 재정팀장 2018.03.05 1224
61 여비관련 1 재정팀장 2018.02.24 923
60 교회명의 1 러브메신저 2018.02.23 1015
59 지급증 2 1 재정팀장 2018.02.23 1101
58 종교인 과세 관련 세무사 연락처 받고 싶습니다. 1 새소리 2018.02.12 980
57 의결기구에 대하여 1 재정팀장 2018.02.08 934
56 목회자의 급여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는지요? 1 고데이비드 2018.02.08 958
55 교회 재정이 항상 마이너스인데... 1 새생명 2018.02.07 1093
54 지급증, 교통비 관련 질의 1 재정팀장 2018.02.01 1161
53 기타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5 AGPSKY 2018.02.01 93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