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25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 차량이 원로목사님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원로목사님도 출석하시기에 변경없이 죽 사용하고 있는데요

   차량의 수리비와 유류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는 유류비와 보험비, 수리비를 영수증으로 다 청구하고 있습니다. 

   20만원까지 유류비는 비과세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공동의회에서 결의한다면 교회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교회 차량으로 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2. 고유번호의 가운데 번호가 89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82로 바꾸어야 합니까? 바꾸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요?

  • ?
    kosin 2018.12.04 17:25
    원로목사님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이라면 교회명의로 바꾸시는 게 좋을거 같습니다. 원로목사님 차량이 교회차량임을 확인하는 결의는 교회안에서는 통용되겠지만 정확히 말해 맞지 않는것입니다. 20만원 유류비 비과세는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목회자가 교회일로 차량을 사용하였다고 봄으로써 20만원 비과세를 해 주는것이며, 이렇게 유류비 20만원 혜택을 받을 경우 다른 출장비와 중복지출되지 않습니다. 원로목사님이 종교인 소득신고할 때 20만원 비과세를 볼 수 있습니다. 공동의회 결의하여 교회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명의로 변경하고 그 차량에 대한 모든 비용은 교회에서 부담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교회차량으로 등록하려면 원로목사님이 교회에 양도하는 서류를 만들어서 관할 구청 차량등록창구에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 관계 문의는 구청 차량등록창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89는 개인사업자입니다. 82로 바꾸려면 89를 폐쇄하고 82를 받을 수 있을겁니다.
    신청서류는 교회규약, 소속증명, 대표자증명, 직인증명, 교회소재지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가시는분 신분증과 교회직인 가지고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세무서 가시면 민원실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라는 양식이 있으며, 이 양식을 기재하는 기본 폼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7일정도 소요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4) file kosin 2024.04.11 619
공지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2023년]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file kosin 2016.11.30 19113
공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file kosin 2023.05.08 3029
공지 2022년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방법 안내 file kosin 2022.09.15 5433
공지 2024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2023년 귀속) file kosin 2022.02.16 9366
공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2020) file kosin 2020.03.13 5879
공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안내를 받은 교회에 대한 안내 file kosin 2019.11.29 5559
공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정보 file kosin 2018.12.27 6592
공지 목회자 소득 과세 자료(2019. 1. 8.) file kosin 2018.12.14 8239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준비 일지(2018년 12월) file kosin 2018.12.13 6275
공지 세무사 수임료 1 file kosin 2018.12.13 6485
공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시 과세체계 비교표 file kosin 2018.12.13 14058
공지 기부금수령단체 자료 제출 홈택스 따라하기 1 file kosin 2018.12.13 6017
공지 목회자 과세 관련 양식 file kosin 2018.12.13 10392
공지 교회정관(규약) 기본 폼 3가지 1 file kosin 2018.12.13 6428
공지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1 file kosin 2018.05.11 6500
공지 여비지급표 file kosin 2018.02.01 6200
70 신대원 전도사와 관련된 문의 1 미답지 2018.08.08 1044
» 차량유지비, 유류비와 고유번호에 관하여 1 GreatLove 2018.08.01 1252
68 올 해는 종교인 소득세관련 기준으로 결산을 안해도 되는지요? 1 삭케오 2018.07.08 1037
67 교회 직원 반기별 원천세 신고를 하려합니다. 1 곽영진 2018.05.31 1025
66 미션스쿨(교습소)에 관하여 4 러브메신저 2018.04.25 945
65 정관 및 회계규칙 1 러브메신저 2018.04.20 1124
64 각 기관 통장에 대해 1 남효순 2018.03.07 1048
63 종교인과세 관련 몇 가지 질의합니다(차량지원비, 식대, 건강보험) 1 행정팀장 2018.03.06 1391
62 목회활동비 관련 질의 4 재정팀장 2018.03.05 1231
61 여비관련 1 재정팀장 2018.02.24 923
60 교회명의 1 러브메신저 2018.02.23 1031
59 지급증 2 1 재정팀장 2018.02.23 1103
58 종교인 과세 관련 세무사 연락처 받고 싶습니다. 1 새소리 2018.02.12 981
57 의결기구에 대하여 1 재정팀장 2018.02.08 935
56 목회자의 급여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는지요? 1 고데이비드 2018.02.08 960
55 교회 재정이 항상 마이너스인데... 1 새생명 2018.02.07 1100
54 지급증, 교통비 관련 질의 1 재정팀장 2018.02.01 1172
53 기타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5 AGPSKY 2018.02.01 93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