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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개척, 1천만 원으로 새로운 바람 일으킨다 ‘총회 3000교회100만성도 운동’ 들여다보고 펼쳐보기
3천교회운동 변화 필요 제기…전도위 임원들 전국 누비며 사역
2012.08.11 03:53 입력

‘총회 3000교회100만성도 운동’이 2007년 9월 교단 제57회 정기총회에서 결정된 이래 2008년 1월부터 교회가 계속해서 개척되고 있다. 이에 이 운동으로 개척된 교회의 상황을 들여다보는 것과 함께 교회 개척의 현실, 이 운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몇 회에 걸쳐 살펴보고자 한다.

 

① 총회 3천교회백만성도 운동, 5년 지나기

② 건강하게 성장하는 1호 ‘진해풍성한교회’

③ 교회 개척 이대로 좋은가?

④ 3천 교회 운동과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

 

▲사진은 136호 우리들교회 개척설립예배 모습

 

‘총회 3000교회100만성도 운동’이 2007년 9월 교단 제57회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이후 5년 째 펼쳐지고 있다.

 

2008년 1월 이 운동의 1호 교회인 진해풍성한교회가 개척된 이래 지난 6월 21일 137호 수원은혜교회에 이르기까지 137개 교회가 설립됐다. 이 운동의 일환으로 개척된 교회 가운데는 개척 교역자의 개인적인 이유로 문을 닫은 교회도 있다.

 

그럼 교회 개척으로 이 운동의 목표에 얼마나 가까이 가고 있을까?

 

지난해 9월 제60회 총회회의록에 따르면 총회 교회 수는 1720개, 교인 수는 46만4515명이다. 이 숫자로 보면 이 운동으로 펼쳐지고 있는 3000개 교회와 100만 성도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현실적으로 기존의 교회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회 개척만으로 목표치에 이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총회는 57회 총회에서 ‘총회 3000교회확장 운동’을 결의하는 것과 함께 이를 위해 △세례교인 500명 이상 되는 교회와 교회 재정 5억 원 이상 교회는 의무적으로 1개 교회 이상 개척하기로 독려 홍보하기로 하며 △교단 산하 37개 노회는 각 1개 교회 이상 개척하기로 하며 △세례교인 1000원 헌금은 상회비와 함께 납부하도록 가결한 바 있다.

 

현재 세례교인 2000원 헌금으로 총회의 결의에 따라 총회 국내전도위원회(전도위)의 주관 아래 이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전도위는 각 노회에 배정된 세례교인 헌금을 받아서 이 운동을 펼치는 가운데 2009년 9월 제59회 총회기에 ‘총회 3000교회100만성도 운동’으로 이름을 바꾸고 더욱 활발하게 이 운동을 펼쳐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이 운동의 초반에는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고 있는 것에 비해 세례교인 1000원 헌금에다가 각 노회들이 상회비를 제 때 내지 않아 약정서만 전달하고 지원금을 보내는 일이 늦어지는 등 지원금 전달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이에 전도위는 재정을 대출해 개척 교회에 전달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최근 교회 개척이 초반보다 느슨해짐에 따라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개척교회 지원금을 전달하는 데 정상 궤도에 올라서게 됐다. 8월 7일 현재 61회기 이 운동 차원의 교회 개척은 19개다. 이 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교회 차원이나 개인적으로 개척되는 교회들도 더러 있다.

 

3천교회백만성도운동의 일환으로 교회가 개척된다고 해서 전도위가 직접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아니다. 전도위는 이 운동을 주관하면서 ‘총회 3000교회100만성도 운동 지원 내규’에 따라 교회를 선정하고 개척교회 지원금을 전달하게 된다. 전도위는 개척 교역자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운동에 참여하겠다고 개척교회 지원금을 요청하면 소속 노회의 교회 개척 승인과 함께 지원 교역자의 상황을 살펴서 이 운동의 동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교회개척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교회에 호수를 붙이고 개척설립예배 시에 참석해 개척교회 지원금 1천만 원을 전달하고, 개척교역자들을 위로·격려하게 된다.

 

전도위의 개척교회 선정과 지원금 전달은 지원 내규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61회 총회에서는 지원 내규에서 개척 교회 선정과 관련된 부분이 보다 강화됐다. 지원금 전달에 논란이 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정리한 것이다.

 

전도위 임원들이 예배 때마다 참석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뒤따르고 있다. 임원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전국을 누비면서 사역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임원들이 굳이 여비를 들여서 모든 예배에 참석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그 방안으로 임원들이 지역을 나눠서 참석하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전도위는 개척교회 지원금을 신청한 교회들을 검증하고 이 운동에 참여하는 교회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임원들이 모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개척설립예배 시에 모이지 않으면 별도로 모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모여야 한다는 것이다.

 

총회의 결의에 따라 각 노회가 세례교인 2000원 헌금을 상회비와 함께 납부함으로써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으나 정작 개체 교회와 노회 차원의 교회 개척은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개척된 대부분의 교회들은 개척 교역자와 그 가족 중심으로 이뤄지거나 뜻 있는 몇몇 교인들이 함께 하는 데 그쳤다. 그만큼 새롭게 개척되는 교회가 어렵게 시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운동이 진행된다고 해서 교회 개척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일까? 또 지원금이 개척 교회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분명한 것은 이 운동으로 총회 산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 개척이 한 눈에 드러나고 있으며, 이 운동이 교회 개척을 아직 준비하지 못하고 있거나 앞두고 있는 교역자들에게 교회 개척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심어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총회가 3천교회운동에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게 된 것도 큰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개척교회 지원금 1천만 원은 개척 교역자들에게 격려가 되고 있다. 노회나 교회의 전적인 후원 아래 개척되는 교회는 이 지원금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으나 열악한 상황에서 개척되는 교회에는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으로 다가서고 있다. 물론 지원금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는 없던 지원금이 새롭게 주어짐으로써 개척 교역자들에게는 작게나마 힘이 되고 있다. 교회 개척에는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많은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재정과 함께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인력이다. 현실적으로 개체 교회의 지원이 아니면 인력 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3천교회운동이 교회 개척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는 이미지를 주고 있는 반면 또 하나의 미자립교회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교회가 개척돼 재정과 인력 면에서 여유가 있지 못하면 곧바로 미자립으로 남기 때문이다. 이것은 교회개척과 3천교회운동이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던져주고 있는 문제다. 전도위는 개척된 교회를 한 번 더 돌아보고 위로·격려하기 위해서 개척교회 보고대회, 미자립교회 세미나 등을 열고 있다. 이 교회들을 총체적으로 돌보기 위해서는 총회, 노회 차원의 또 다른 지원이 절실하다.

 

3000교회100만성도 운동. 이것이 하나의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목표와 방향, 방법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하다. 교회 개척만으로 이것을 이뤄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겉보기에 거창한 구호, 그에 걸맞은 내용이 뒤따르지 않으면 허울만 있을 뿐이다.



이국희 기자 cookie02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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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목적 : 시설 안전 관리, 화재 예방, 범죄 예방
설치 위치 : [설치위치]
촬영 범위 : 설치 위치 주변
촬영 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보관 기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이후 자동 삭제) : 보관기간]
관리 책임자 : [CCTV 책임자]
영상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3.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14.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고지장소(예:공지사항)] 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단,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고지장소(예:공지사항)] 등을 통해 고지합니다.
공고일자 : [공고일자]
시행일자 : [시행일자]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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