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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개척, 미자립교회 온상 될 가능성 있다” ‘총회 3000교회100만성도 운동’ 들여다보고 펼쳐보기
이미 세워진 교회·새로운 개척…총체적인 관리 시스템 필요
2012.09.04 22:33 입력

‘총회 3000교회100만성도 운동’이 2007년 9월 제57회 정기총회에서 결정된 이래 2008년 1월부터 교회가 계속해서 개척되고 있다. 이에 이 운동으로 개척된 교회의 상황을 들여다보는 것과 함께 교회 개척의 현실, 이 운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몇 회에 걸쳐 살펴보고자 한다.

 

① 총회 3천교회백만성도 운동, 5년 지나기

② 건강하게 성장하는 1호 ‘진해풍성한교회’

③ 교회 개척 이대로 좋은가?

④ 3천 교회 운동과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1)

 

 

총회 산하 교회 개척이 개척교회 지원금 1천만 원과 함께 ‘총회 3000교회100만성도 운동’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교회를 개척하는 교역자들은 전도위의 참여로 기존에 다른 목회자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위로와 격려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 운동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이 운동이 교회 개척에 활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교회 개척이 주춤한 상태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교회 개척의 방향 전환이 제기되고 있다.

 

총회 3000교회100만성도 운동은 교회개척운동이자 교회성장운동이다. 교회 성장은 개척된 교회가 부흥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왜냐하면 이 운동이 전적으로 ‘교회 개척’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운동을 주관하고 있는 총회 국내전도위원회(전도위)는 2007년 이 운동이 시작될 때부터 교회 개척에만 한정했다.

 

전도위는 당시 총회 산하 교회들이 미자립교회에 많은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상회비로 들어오는 세례교인 1000원(현 2천원) 헌금은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일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교회를 개척하는 데 사용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전도위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일에 동참하다 보면 교회개척운동을 추진해나가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전도위는 이 운동을 교회 개척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전도위는 상회비로 들어오는 돈으로 자체적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는 나름대로의 원칙도 세웠다. 상회비로는 교회 1개 정도 세우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이 운동을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본 것. 이에 총회 산하 노회들과 교회들과 교역자들이 교회를 개척하는 데 개척교회 지원금 1천만 원을 전달함으로써 교회 개척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 운동은 처음부터 교회 개척에 초점이 맞춰지게 됐다. 그렇다고 해서 이 운동의 주관 부서인 전도위가 ‘교회 개척’을 주도하는 것은 아니다. 개체노회나 교회 그리고 교역자 개인이 교회를 개척하는 데 전도위가 지원교회를 선정해서 개척교회 지원금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에 전도위의 개척교회 지원금을 통한 교회 개척이 꾸준하게 진행돼 왔다.

 

문제는 이러한 교회 개척이 기존에도 그러하듯 또 하나의 새로운 미자립교회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운동의 일환으로 개척된 진해풍성한교회의 경우 1년 만에 재정, 인력 면에서 자립함으로써 외부 지원을 일체 끊은 상태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척된 교회가 진행풍성한교회 만큼 단 시일에 성장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개척된 교회들도 마찬가지다. 전도위가 개척자금 대여 사업으로 돈을 빌려준 교회들 가운데서 6개 교회가 아직까지 빌려간 개척자금을 전도위에 되돌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이 교회들은 성장하지 못해 재정 상태가 어렵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 전도위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미자립교회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기존 교회들의 미자립교회 지원금이 해마다 증가돼야 한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교회의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총회 교회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수가 다른 지원교회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이 모두 미자립교회로 분류하기 어렵다고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3만원, 5만 원 등 10만 원 이하 작은 금액이라도 후원을 받는 측면에서 미자립교회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해가 거듭해도 미자립교회의 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교회 개척은 미자립교회의 문제와 뗄 수 없는 관계다. 일반적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3~5년 내에 자립하지 않으면 계속 미자립으로 남을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총회 산하 교회들도 지역과 상황에 따라 자립하기가 어려운 교회도 있으나 일정 기간이 지나도 자립하지 못해 미자립으로 남아 있는 교회들이 많다.

 

따라서 교회 개척은 미자립과 연계해서 고려돼야 한다. 담임목사들이 교회를 개척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부교역자들이 사역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의 하나로 교회 개척에 나선다.

 

교회 개척도 기존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커갈 때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만큼 교회 개척과 이미 세워진 교회, 특히 미자립교회들을 자립교회로 성장시켜 가는 일에도 집중적인 관심과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앞서 개척된 교회들이 제대로 건강하게 성장해 갈 때 목회자 수급에도 다소 숨통이 트이면서 제대로 된 교회의 개척이 가능하다.

 

총회 3000교회100만성도 운동은 단순 ‘교회 개척’만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교회 관리와 시스템 아래서만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미자립으로 남고자 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다. 하지만 목회자 개인의 활동,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자립으로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개척과 동시에 미자립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서도 교회 개척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미자립교회 지원 또한 곧바로 일어난다.

 

이와 함께 미자립교회 지원이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마다 ‘목회자 최저 생계비’,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 학자금’ 등의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교회 개척이 규모 있게 이뤄지고, 미자립교회가 자립으로 가는 전략과 정책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다.



이국희 기자 cookie02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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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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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14.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고지장소(예:공지사항)] 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단,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고지장소(예:공지사항)] 등을 통해 고지합니다.
공고일자 : [공고일자]
시행일자 : [시행일자]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등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